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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1인당 50만원' 오늘부터 선착순!! 아직 안 끝낫어요!! 가족돌봄휴가 한번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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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도입 당시 1인 기준 49만 원, 4인 기준 최대 13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차등 지급에서 하루에 2만 원씩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돌 봄비용 긴급지원이 최근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올해 9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1인당 5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할 방침인데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제출서류 등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 최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포스팅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작년까지 2년간 16만 6000명에게 총 620억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지급 계획이 없던 가족돌 봄비용이 새롭게 오늘부터 신청을 시작해 기존에 받았거나 이미 기간이 지난 분들에게도 한번 더 지원하는 걸로 하루에 5만 원씩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지원대상은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확진자를 돌보거나 걸리지 않았어도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지원금액은 1인당 하루 5만 원, 최대 10일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www.moel.go.kr)에서 하면 되는데 앱으로는 불가능해 PC로만 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제출서류는 필수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등이 필요하고 각 사유별로 추가 입증 서류로는 안내에 따라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증명서류,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 결정이 이뤄지면 14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했더라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앞서 소개해 드린 생활지원금은 입원 또는 격리로 일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고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 휴가를 사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이와 별도로 이번에 유급휴가 지원상 한 금액이 기존 13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 피해를 받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신청기간이 대략 9개월 정도로 길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혹시 부모님, 조부모님, 시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오미크론에 걸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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