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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대부분 모르는 '1인당 25만원' 정부지원금 5가지!! 소득 나이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해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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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복지제도 대부분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닌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주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계속 받고 모르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국민 절반이 받을 수 있지만 90%가 모르는 복지정책 여러 서비스 지원 및 현금 지원까지 이번 포스팅에서 확인 후 바로 신청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개해드릴 5가지 복지정책 중 가장 먼저, 정부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근로자 휴양콘도사업으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데 콘도 숙박료를 일반 비회원 가격이 아닌 회원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예약 가능한 곳에 설악·양평·용인·수안보 제주·거제·양평 등 전국에 한화, 소노, 켄싱턴, 금호, 일성, 리솜, 금강산, 토비스 등 8개 업체 53개 콘도 85개 지역 및 객실을 선택해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월소득 251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포함됐는데 기본적으로 주말과 성수기에는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해당하고 평일의 경우 이에 더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사내 동호회 회장, 부서장 등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대상 선정은 선착순이나 단순 추첨이 아닌 월평균 소득과 기업 규모를 점수화해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우선 배정해
소득이 적을수록,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유리한데 최우선 순위인 신혼여행을 시작으로 월평균 소득(최고 50점, 최저 20점) + 기업규모(최고 50점, 최저 0점) + 가점(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 각 5점) 등 이용 가능 점수 배점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가 가장 높은 근로자 순으로 진행되며 만약 점수가 동일할 경우 주말·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 순으로 배정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그렇듯 주말과 성수기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주말은 예약 시 이용하려는 전달 10일까지 이용 신청을 해야 하고 주말, 성수기 기준으로 1박 이상 이용 시 점수가 차감되는 점수제로 운영해 같은 해에 여러 번 이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비수기 및 평일 예약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이용일 7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수시 신청받으며 
점수 차감도 없어 여러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적립전용 온라인몰에서 여러 여행사의 숙박, 교통, 입장권 등 여행 패키지 구매 및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결제가 가능해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국민 관광 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할 전망으로 사용이 더욱더 편리해지는데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소상공인 근로자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지원금은 내년 2월 말까지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고 내년 2월 이후 남은 포인트가 있다면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됩니다.

다음은 25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적립하는 서울 근로자 복지사업으로 만 19세 이상의 월소득 300만 원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특수 형태 근로자 등이 대상에 해당하며 주민등록 등/초본과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사업 전용 여행몰 seoulvacation.kr에 접속해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경기 휴가 복지지원사업으로 앞 써와 마찬가지로 25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적립해주는데 지원 대상은 월 소득 300만 원,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기간제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파견·용역노동자 등이 해당합니다. 

다음은 본인부담금 전혀 없이 70만 원을 전액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지원사업으로 가족친화적인 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공제회에서 전액 지원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 연도 적립일 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최종 지원자는 다자녀, 고령, 직전 연도 퇴직공제 적립일 수, 총 퇴직공제 적립일 수 순으로 선정하며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www.cw.or.kr/hanaro)나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몰라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 복지정책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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