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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인 47만원' 한번 더 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해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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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을 시작해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 5만 원의 인센티브를 가구당이 아닌 1인당으로 지급, 가구 구성원 모두 중복지급받을 수 있게 해 각 지자체에서 월 충전 한도를 낮추고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당초 예상한 예산 소진 시점인 8월쯤보다 훨씬 빠른 6월 20일 0시 기준 조기 종료됐던 경기 소비 지원금

 

이렇게 복지 예산이 부족해 지급이 조기 종료되는 정부지원금이 많은데 이번 포스팅에서 많은 분들이 작년 12월 31일에 끝난 걸로 아시지만 현재도 계속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정부지원과 별도로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을 할당받아 지급해 이미 끝난 곳도 있지만 아직 예산이 남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포스팅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각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왔는데 계속해서 연장해 작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한 걸로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늘린 게 끝난 것이지 지원 자체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위기사유는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기초수급 중지,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등으로 재산, 소득, 금융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재산 기준은 기존에 실거주 재산을 고려해 완화해 적용하던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에서 원래대로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37만 원, 4인 가구 365만 원 이하 등 중위소득 75% 이하 및 금융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각종 에너지 비용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생계지원의 경우 1인 가구 474,0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350,000원, 4인 가구 1,266,900원을 지원하고 주거지원은 대도시 221,600원, 중소도시 352,700원, 농어촌 243,200원을 지원하며 교육지원은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과 수업료 및 입학금, 이외에 전기요금 500,000원, 정제비 800,000원, 연료비 98,000원, 의료지원 3,000,000원, 해산비 700,0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145만 원 등을 지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던 끝난 것이지 지원은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지 사시는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꼭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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