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중복 지급 가능하단 사실을 이제는 많이들 아시지만 중복 지급도 가능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기만 하고 나는 안될 거야라고 생각해 아직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태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 작년에 떨어졌더라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169만 원, 부부 가구 270만 4천 원 이하인 경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1년 기준 1956년생인 만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한 걸로 올해부터 매월 최대 30만 원씩 598만 명이 받을 전망인데요. 여기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연금으로 모인 재원에 따라 지원이 되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하면 만 65세 이상 누구나 수령이 가능한 연금으로 수급조건과 재원이 다르기 때문으로 중복해 받을 수 있는건데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69만 원보다 적으면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 4천 원보다 적으면 월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려면 부동산 등 일반재산만 보유한 경우엔 6억 420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엔 9억 46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만 보유했을 시 단독가구는 5억2700만원까지, 부부가구 8억 3120만 원까지 수급 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단독가구는 339만 4000원, 부부가구는 홑벌이 484만 2000원, 맞벌이 582만 2000원까지 연금소득의 경우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에 용돈 등 비정기적 수입은 제외하고 중위소득 70%가 아닌 소득 하위 70%까지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상이 넓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금 감액제도로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일정 수준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지만 소득 인정액 조건이 맞으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이 45만 원이 넘으면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돼 차등 지급될 수 있고 45만 원 이하면 기초 연금 3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기초 연금을 둘 다 받으면 각각 받는 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면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91%가 생활에 도움된다며 만족하는 기초연금 하지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떨어졌거나 본인은 안된다고 생각해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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