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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최신) 실업급여 변경사항 1개월만 일하고 받는다?! 자발적 퇴사해도 받는 고용보험 패널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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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와 더불어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늘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실업급여,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재정 낭비 차원을 넘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만 바보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정부가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등 기존 3단계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 2단계로 단순화하고 수급기간을 기존보다 늘렸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올리면서 하한액이 하루 6만 12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렇게 되자 지난해 하루 8시간 주 5일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179만 5310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181만 원으로 많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나아지자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9만 4000명에 이르는 등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의 정점에 서 있던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에 달해 정부가 코로나 상황이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도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으로 ‘패널티’를 도입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든겁니다.

당초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 횟수 제한을 검토했지만 수급액 감액과 대기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고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날 전망으로 실업급여 혜택 축소 대상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으로 5년 내 3회째 수급 때는 10%를 감액,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까지 감액해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하루 6만 120원, 한 달 약 181만 원에서 직전 5년간 6번 실업급여 수령 시 실업급여 지급액은 월 90만 원이 되고 실직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날까지 대기기간도 길어져 예를 들어, 그동안은 6월 1일에 실직 신고를 하면 6월 8일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7월 1일이 돼서야 실업급여가 지급될 전망인데요.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 7000명, 2018년 8만 3000명, 2019년 8만 7000명, 지난해 9만4000명까지 증가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7년 2239억 원에서 2020년 4800억 원으로 3년 새 두배 이상 폭증, 이렇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정부가 지난해 재정을 투입해 만든 95만 개의 직접 일자리도 기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등 비(非)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데요.

 

현행 실업 급여 정책에서는 여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할 때 ‘마지막 직장’에서 이직 사유만 고려해 전 직장에서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 해도, 마지막 일터인 지자체에서 ‘계약 종료’라는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고 쉬다가 주로 1~3개월 이내로 단기인 정부 공공일자리를 지원해 원래는 받을 수 없었던 실업급여를 한 달 일하고 받는 겁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한 시점에 구직자 재취업을 도와준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이직 사유보다는 현재 이직 사유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이미 한계를 넘은 상황으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12조 원으로 역대 최고였고 올해 역시 월 1조 원 안팎의 실업급여가 지출되고 있는데 밀려드는 실업급여 신청에 기금 고갈이 우려되자 고용부는 지난해 4조 7천억 원에 이어 올해도 3조 2천억 원을 빌릴 전망으로 지난해 지급한 이자만 1330억 원에 달하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보험료 인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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