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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생계급여 중복 지급가능한 정부 현금 지원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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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의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선별 지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는 발생했고 심지어 재난지원금 효과를 걷어내면 30~54살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소득이 크게 줄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소득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대책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 지원금에 이어 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기준을 완화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기존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연장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하거나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는 의료비가 160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그동안은 신청 기한이 퇴원 1주일 전까지여서 입원 기간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일 7일 전에 결정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소득·재산 정보가 이미 파악되어 있어 별도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해 신청 기한을 퇴원 3일 전까지로 변경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면 됩니다.

다음은 대전시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으로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 치료비, 주택임대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데 대상은 직업훈련 생계비의 경우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질병 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분들에게 지급하며 주택임대 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 치료비는 1세대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사시는 지역에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6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통지하고 7월부터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정부지원금과는 별개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가족에 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10만 원의 생활지원금 지급 및 중고생 자녀 학용품비, 대입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지원하는 걸로

 

이번 포스팅에서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이후 계속해서 선별 지급되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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