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심지어 관련 주민센터 복지과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제도로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원래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굉장히 제한적인 기준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얼마 전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포함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어졌는데요.
위기사유에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 단전, 실직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등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으로 소득, 금융, 재산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에 완화됐던 기간이 끝나며 소득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137만 원, 4인 가구 365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의 경우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의 경우 기존에 500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원금액으로 생계지원의 경우 1인 가구 474,0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350,000원, 4인 가구 1,266,900원이 지원되고 의료지원은 연 3,000,000원 이내, 주거지원은 대도시 221,600원, 중소도시 352,700원, 농어촌 243,200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은 4인 기준 145만 원, 교육지원은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과 432,200원, 그 밖에 전기요금 500,000원, 정제비 800,000원,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0,000원 등을 지원합니다.
또, 기존엔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했던 것이 3개월만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 129)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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