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지원과 별도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 47만 원, 생계급여 대상 확대, 바우처 지원 19만 원, 의료비 지원 3천만 원, 주거 교육 지원 각 20만원, 1인당 300만 원의 취업 지원까지 다양한 대책들을 새로 내놓거나 완화해 이번 포스팅에서 정부지원 복지정책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과 동시에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5.02%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 6324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도 인상됬습니다.
그동안 서류에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됐고 만약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더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실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전면 폐지되며 약 500억원 규모의 생계급여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4만 9280가구가 추가로 생계 지원을 받을 전망으로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고소득·고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해서 적용될 방침입니다.
또, 여름, 겨울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그동안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소득까지 고려했던 지급기준을 낮춰 신청가구의 소득만 보기로 했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완화된 기준은 현재 적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생계지원의 경우 1인가구 474,0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350,000원, 4인 가구 1,266,900원이 지원되고
주거지원은 대도시 221,600원, 중소도시 352,700원, 농어촌 243,200원 이내
교육지원은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과 수업료 및 입학금
의료지원은 연 3,000,000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은 4인 기준 145만 원
그밖에 전기요금 500,000원, 정제비 800,000원,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0,000원 등을 지원합니다.
또, 큰 병을 얻어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를 넘어설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일률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비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최대 2000만 원 이내 한도를 3000만 원으로 늘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를 초과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100~200%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입원할 경우 모든 질환이 대상이 되며 외래는 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 난치·중증화상 등 6대 중증질환이 해당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전망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로핵심 지원대상인 1 유형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에서 10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코로나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자 정원을 3000명 늘리고 기존 자활근로자 중 예산 부족으로 참여 중지가 예상되는1만 2000명이 또한 2개월간 계속해서 지원하며 노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활동형 1만 명과 사회서비스형 1만명 등 노인일자리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책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외에 세부사항은 각 항목별로 별도의 포스팅으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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