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모든 유형에 소득기준을 200만원씩 완화해 2600억원을 1인 가구 기준 50만원씩 약 30만 가구에 추가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2000만원 이상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조정되는걸로 변경된 구간에 해당하는 약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고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감소하는 구간에 속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액을 높여 연 총소득이 1천78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작년에 3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빠른 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고 실제 장려금과의 차액은 추후 지원금에서 추가 또는 차감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의 취지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정산시기를 매년 9월에서 6월로 3개월 당겨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하반기분의 지급 및 신청시기는 변함이 없지만 정산시기를 하반기분 지급시기로 두어 정산이 3개월 가량 앞당겨 이뤄지는 걸로 현행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12월과 다음해 6월 2회 지급 후 다음해 9월 1회 정산했지만 앞으로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9월 신청해 12월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3월에 신청해 같은해 6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 추가 지원책으로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일때 연간 납부 한도 600만원, 투자 기간 최대 5년으로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년 만기, 연 600만원 한도로 1년 차 2%, 2년 차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해 지원합니다.
신청 시기가 되면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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