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 못 받는 혜택들이 많은데 건강보험료라고 예외는 아닌데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고 할인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로 인해 올해까지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기존엔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고 했지만 최근엔 소득까지 줄어드는 상황 더불어 전기요금, 수도요금,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올랐고 보통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까지 정책 변화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시 가격이 급등하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소득이 줄었음에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더 커져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가 2021년 건강보험료를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진 2020년이 아닌 2019년 기준으로 작년에 힘든 상황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걸로 2020년 소득은 올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버는 건 없어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처럼 인식되는 건강보험료만 올라 억울한데 신청 한 번으로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만 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전월세 포함한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부과되는데 직접 보유한 부동산은 전액을, 전세의 경우 30%, 월세의 경우 월세 보증금+(월세/0.025)의 30%를 적용해 재산 규모에 따라 총 50개 등급으로 나눠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1년간 부과하는 구조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인데요.
지역 건강보험료가 현재의 소득변화를 기준으로 소득이 줄어든 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매년 6월부터 신청 가능해 조건에 해당하면 6월부터 ~ 10월까지 5개월간 감소한 소득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팔아 재산이 변동됐다면 지역가입자는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는 게 좋은데 만약 재산 변동 시점에 즉시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까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도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보내면 되고 전월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를 보내면 되며 집을 팔고 부모님 집에서 거주할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어들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고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량을 없애거나 소형차량으로 바꾸는 걸로 차량이 1600cc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형으로 바꿔 재산 비중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 번째 방법은, 연금계좌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공적연금은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연금저축, 개인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소득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이 연 천만 원을 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방법은, 임의 계속 가입제도로 퇴직하거나 실직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갑자기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퇴사 후 최대 36개월 동안 종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중요한 점은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단 것과 직장 다닐 때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가 더 높은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한 단점으로 신청 조건은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을 다닌 직장가입자로 신청방법은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재취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산정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직계존속이나 비속 중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을 때 피부양자가 되는 것으로 다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3.6억~ 9억,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소득요건은 현재는 연소득 3400만 원을 이하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프리랜서의 경우 연소득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며 정부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50% 감면을 해주고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 재산 공제를 확대해 최근 급등한 부동산으로 인한 공시 가격 변동 영향을 줄일 방침이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새로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보험료를 감면할 전망인데요.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건강보험료 할인 꼭 신청하셔서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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